내용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2개 차종 266,0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대) 그랜드스타렉스 116,745대는 냉각수 호스 설계 오류로, 제네시스 쿠페 등 2개 차종 3,401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5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싼타페 HEV 27,516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오류로 5월 2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② (기아) 카니발 71,271대는 엔진오일필터 제조 불량으로 6월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카렌스 등 2개 차종 8,456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5월 2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③ (르노) XM3 37,808대는 연료공급호스 고정장치 설계 오류로 5월 1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④ (토요타) 렉서스 LS500h 등 3개 차종 436대는 조수석 시트 조립 불량으로 5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⑤ (폭스바겐) ID.4 441대는 앞좌석 등받이 체결불량으로 5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콜 대상 자동차
■현대자동차(주)
■기아(주)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
※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200-6000), 기아(주)(☎ 080-200-2000), 르노코리아자동차㈜(☎ 080-300-3000), 한국토요타자동차㈜(☎ 080-525-8255),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 080-767-2834)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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