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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수입 자동차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내용 알아보아요.

by widefields(너른들판)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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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2개 차종 266,074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 그랜드스타렉스 116,745는 냉각수 호스 설계 오류로, 제네시스 쿠페 등 2개 차종 3,401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5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싼타페 HEV 27,516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오류로 52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기아) 카니발 71,271는 엔진오일필터 제조 불량으로 6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카렌스 등 2개 차종 8,456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52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르노) XM3 37,808는 연료공급호스 고정장치 설계 오류로 51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렉서스 LS500h 3개 차종 436는 조수석 시트 조립 불량으로 5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폭스바겐) ID.4 441는 앞좌석 등받이 체결불량으로 528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콜 대상 자동차

■현대자동차(주)

 

■기아(주)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200-6000), 기아()(080-200-2000), 르노코리아자동차(080-300-3000), 한국토요타자동차(080-525-8255), 폭스바겐그룹코리아()(080-767-2834)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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